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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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부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부천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제2항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3.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부천시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 감염병 업무 소관위원회 위원 중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천시보건소 감염병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감염병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