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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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 10. 12.> 2.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 10. 12.>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 10. 1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2.>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군포상공회의소의 회장 또는 사무국장 3. 군포시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군포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군포시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 10. 12.>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9.12.1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과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통합하여 분쟁조정신청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