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금의 조성)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2.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② 시장은 연도별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자금관리) ①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에 대한 기준금리는 시중은행과 협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협약하도록 한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군포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자금관리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액이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일 경우에는 위원회를 금융기관 내에 둘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관할지점장(지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내에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군포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업무담당과장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 중 전출, 퇴직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자격상실로 다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업체의 적격여부 및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평가기준 및 순위결정 4. 그 밖에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소집)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내에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내에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