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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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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7>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이동, 2017.12.27>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3항제3호에서 이동, 2017.12.27>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17.12.27> 4. <삭제 2017.12.27>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장애인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9조 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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