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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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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0)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1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여수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여수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그 밖의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3. 1. 10) ②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 17)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0)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0)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여수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3. 1. 10)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3. 1. 10)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3. 1. 10)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13. 1. 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3. 1. 10)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여수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개정 2013. 1. 10)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3. 1. 10)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입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용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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