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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무안군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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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체결

제2조(계약체결)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및 신설 2020.10.12.) 1. 위탁계약기간(삭제 및 신설 2020.10.12.) 2. 위탁대상 재산(시설 등 ) 및 업무내용(삭제 및 신설 2020.10.12.)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 5.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 6.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삭제 및 신설 2020.10.12.)

제3조 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병원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삭제 및 신설 2020.10.12.)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병원으로 노인성질환의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 2.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 3.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및 신설 2020.10.12.) 4.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삭제 및 신설 2020.10.12.) 가. 치매에 대한 인식(삭제 및 신설 2020.10.12.) 나. 치매지원서비스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삭제 및 신설 2020.10.12.) 다. 치매환자가족의 고충상담(삭제 및 신설 2020.10.12.) 라.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개정 2016.10.20. 삭제 및 신설 2020.10.12.)

제4조 승인사항

제4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5.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장비의 기준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 ① 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그 밖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②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인력기준

제6조(인력기준) 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0.20.) ② 그 외의 환자진료 및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7조 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7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 입·퇴원관리

제8조(입·퇴원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 단, 무안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2.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 될 때에는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 3.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환자관리 등

제9조(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의한다. 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관련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면회 할 것을 설명한다. 4. 환자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연계병원에 이송,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 사용

제10조(공유재산 사용)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 (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회계

제11조(회계) ① 회계처리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개정 2020.10.12.)

제12조 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12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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