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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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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2117, 2013.6.14. 개정)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무안군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 개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안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 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라 함은 무안군으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한다. ④ 임대한 농기계를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할 경우 임대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 개정) ⑤ 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편의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인원을 영농여건 및 임대농기계의 입출고 상황에 따라 조기출근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 ⑥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9.11.18.) ⑦ 농기계 처분기준은 「무안군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임대농기계 내구년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신설 2019.11.18.)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둔다.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 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및 점검 2.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③ 농업용 굴삭기,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 경우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 및 사전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 ④ 사람이 타고 다니는 주행용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신설 2019.11.18.)

제8조 임대기준 및 출고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출고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차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작업면적이 소규모 일때는 작업 완료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 ③ 임차인은 본인이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한다. ④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차를 할 수 없다. 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신설)

제9조 임대료

제9조(임대료)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9.11.18.) ② 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보, 읍면게시판 및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 ④ 임대료는 농기계를 임대승인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무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현금또는 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조2117, 2013.6.14. 개정)

제9조의2 임대농기계의 운반

제9조의2(임대농기계의 운반) ① 군수는 농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다. 임대농기계 상하차 장소는 신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64호) ② 사용자는 임대농기계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 시 발생하는 운반료는 사용료 산정에 포함한다. ④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회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신청자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임대농기계 운반기종은 소형농기계(자주형)에 한한다. ⑥ 신청대상자는 운반용 트럭 미 소유자, 부녀자, 노약자 등으로 한다. ⑤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⑥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임대수입금

제10조(임대수입금) 군수는 농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 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기계의 유지보수 3. 영농기 중심으로 임작업자 운용 등 관리비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무안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할 때 2. 재해·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은 50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2호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4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2117, 2013.6.14. 개정)(개정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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