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한다)제8조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공사"라한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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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한다)제8조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공사"라한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함은 제1항의 공사를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삭제 규칙1256호 2017.10.16.>
제4조(지정기준)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급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0.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갑)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정 규칙1256호 2017.10.16.)
제5조(정원) ① 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대행업수는 9개소로 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0.10.12.) ② (삭제 2020.10.12.) ③ (개정 규칙1256호 2017.10.16. 삭제 2020.10.12.) ④ 군수는 지정기간 만료 전 무안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대행업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한다.(신설 2020.10.12.)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제9조(보증금) (삭제 2020. 10.12.)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무안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을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지스, 소켓트, 유이온 및 닙뽀르 등은 케이에스(K.S)표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제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