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0-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19.9.9.)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② 군수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설 2020.10.12.)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청년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무안군 청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8조의 무안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책안 도출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1명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