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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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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창원시 관내 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지원 등

제3조(사업의 지원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 봉사단체가 창원시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및 생활 안정 사업 6.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 활성화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단체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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