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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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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2.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창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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