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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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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가 제2조제4호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소심의회

제7조(소심의회) 심의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 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요구

제9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01〉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29>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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