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3. 2017.9.27)
김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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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3. 2017.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3.)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5.2.23. 2017.9.27)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을 말한다.(개정 2015.2.23.)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5.2.23.) 4. “교통량감축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2.23.) 5.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날의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2.23.)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안 상가(개정 2015.2.23.) 2. 교통유발량이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시설, 하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등 3.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단,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신설 2015.2.23.)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5.2.23.)
제5조(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5.2.23, 2016.10.31)
제6조 (부담금의 경감 비율 등) ① 제5조 시설물중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4호 교통량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2020.7.1.> ②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 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15.2.23., 2020.7.1.> ③ 제2항에 따른 교통량감축활동별 경감비율은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승용차 10·5·2부제와 요일제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3., 2020.7.1.> ④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두 자릿수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15.2.23.)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⑥ 제5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 년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31까지(이하“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교통량감축활동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강제적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교통량감축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2.23.)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 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경우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아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 확인 등)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7호서식의 교통량감축이행실태 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7.9.27>
제11조(교통량감축활동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2.23.)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 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 시민이 승용차를 진·출입하는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 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06:00 이전 출근자 및 12:00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매 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2조(부담금경감 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 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접수한 부담금 경감신청 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