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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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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김포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김포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2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판매대행사”란 운영대행사를 통해 지역화폐의 판매 및 충전,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김포시 일원으로 한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로 하고, 모바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바일 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충전금액 및 충전한도 2. 유효기간 3. 환불방법 4. 가맹점 정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충전)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제7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운영대행사에게 확인이 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해 줄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 2.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모바일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11조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제11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직접 구입한 소지자는 할인금액과 발행ㆍ환전ㆍ이체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전 받을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김포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김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제12조(김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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