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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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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3.> 1. “점포”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 2. “노점”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4.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위치, 개시일시

제3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제4조(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5., 2020.10.13.>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 3. 사용기간 <개정 2020.10.13.> 4. 사용료 5. 삭제 <2020.10.13.> 6. 삭제 <2020.10.13.>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설명서와 설계도면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3.> ③ 시장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자 자격

제6조(사용자 자격) 시장 사용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일 현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존 사용자 재계약 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13.>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자 선정

제7조(사용자 선정) 시장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가 있다. <개정 2020.10.13.> ②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월액으로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월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징수한다.

제9조 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를 받아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 휴업시 사용료

제10조(휴업시 사용료) 사용자가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3.>

제11조 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

제11조(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 시장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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