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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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화순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유관기관의 관계자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4.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6.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과 유관기관 간 지원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일회성ㆍ시책성 지원사업의 장기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의 개편 등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ㆍ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협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협의ㆍ조정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에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때 6.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위가 변동된 때
제12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의 교육ㆍ상담지원 등을 위해 화순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