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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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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성군 관내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상황을 총괄하며 해당 재난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직무대행

제5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8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대책본부 실무반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신설 2020.10.12. 조2583>

제10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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