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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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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따른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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