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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근무복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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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간호사 근무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 적용대상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0.14.>

제3조 근무복

제3조(근무복) 간호사 근무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 근무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제4조 착용구분 및 기간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개정 2020.10.14.> 간호사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 근무복 착용

제5조(근무복 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제6조 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 근무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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