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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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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 위탁 운영

제3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따른다.

제4조 위탁계약

제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5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보육교직원 임면

제7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계약 만료 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 직원 임면

제11조(센터 직원 임면) ① 제10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외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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