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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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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택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등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등) ①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등으로 하되,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등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대상부서에 알려 주어야한다. [전문 개정 2020.10.12.]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기초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후 성과관리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면담·협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평택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의 경우 2.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성과관리 주무부서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무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 성과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성과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성과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무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0조 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무부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관련 업무 등의 위탁

제12조(성과관련 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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