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수도사업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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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수도사업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자산)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2.,2022.11.21.)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