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적용한다.
제3조(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2.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의 보수ㆍ개량으로 인한 변경
제4조(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는 시장의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대상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제6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대상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가.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할 것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
제7조(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기간) ①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용시설, 공원 또는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점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원 및 녹지 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100이상 증가한 때에는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허가 시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9.29>
제1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의 사용 2. 체육대회ㆍ집회 등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일시 사용 3. 제1호부터 제2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앙공원 2.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특정 단체 및 기업의 홍보 등이 목적인 경우 6. 그 밖에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접수순위 및 군포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가 군포시 이거나 주사업장이 군포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