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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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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10.]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14.>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2.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 (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하남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2020.10.14.>

제5조 조직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세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8.10.>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0.10.14.>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6.8.10., 2020.10.1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16.8.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와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 (출자) ①하남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화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음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7.3., 2020.10.14.>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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