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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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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청소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안성시에 두고, 그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안성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인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결원 발생시 그 후임자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신설 2010. 2. 18)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1.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2. 경영평가 결과 3.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근거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 (개정 2010. 2. 18) ②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안성시의 총괄부서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⑤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근거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 (개정 2010. 2. 18)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제11조 임ㆍ직원의 겸업금지

제11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0. 2. 18) ⑥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0. 2. 18) 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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