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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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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 2020.10.14.>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4. 9. 18., 2020.10.14.> ③ 위원은 관계과장급 공무원과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4.>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0.10.14.>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0.10.14.>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4.>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4.>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0.10.14.>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0.14.>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신설 2020.10.14.> ⑤ 위원회의 안건 중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0.14.> [제목개정 2020.10.14.]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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