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역사와 고고ㆍ미술ㆍ민속자료를 수집ㆍ보관ㆍ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관해 조사ㆍ연구ㆍ계몽ㆍ홍보하여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안성시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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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역사와 고고ㆍ미술ㆍ민속자료를 수집ㆍ보관ㆍ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관해 조사ㆍ연구ㆍ계몽ㆍ홍보하여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위치 및 범위)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15 일원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9., 2020.10.14.>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고고ㆍ미술ㆍ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소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4.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5.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6.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 및 사회교육 7.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운영) ① 박물관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박물관 시설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성 향토사, 박물관학 등 강연ㆍ상영ㆍ공연ㆍ전시 등 문화행사 2. 역사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체험프로그램 3.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교류행사 4. 그 밖에 박물관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② 박물관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각종 간행물, 기념품 및 체험물품을 제작하여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료 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4조(운영조직) ① 박물관에 관장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관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0.14.> ② 박물관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관리) 시장은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제1호, 제2호의 휴관일 이외에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
제8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
제9조 부터 제13조 까지 삭제 (2013. 5. 2)
제10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1. 12. 29., 2020.10.14.>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1. 12. 29)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타 공공질서,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