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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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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영개발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7조에 따라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 사업의 범위는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0.16.]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6조 회계간의 자금 전용

제6조(회계간의 자금 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여유자금의 예치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7조 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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