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0-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안성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