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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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안성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