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순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화순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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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순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화순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및 제안제출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의견제출 공고 등을 통해 지역 계획의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들이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 및 제안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또는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단서 삭제 2020.10.13.>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1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3.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 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8.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협조 요청)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