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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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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 그 밖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12.9.>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 및「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2.9., 2020.10.13.> 5. "차집관로"란 비가 안 올 때의 하수나 비 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개정 2015.12.9.>

제3조 공사시행

제3조(공사시행)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 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2015.12.9.>

제4조

제4조 삭제<2015.12.9.>

제5조 공공하수도 관리의 범위

제5조(공공하수도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의 범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등 공공하수도 시설로 한다.<개정 2015.12.9.>

제6조

제6조 삭제<2015.12.9.>

제7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7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 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준공검사를 할 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5.12.9.>

제9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20.10.13.>

제11조 일시사용신고

제11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12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9.> ② 군수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하수관로를 청소 또는 준설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 재해 발생 방지 등 필요시 수시로 청소 또는 준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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