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뿌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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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뿌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뿌리산업 육성 시책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3.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촉진 지원 사업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 사업 4.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필요 인력의 확보)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의 환경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