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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0-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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