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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 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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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6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24, 2010. 9.10, 2014.1.3., 2020.10.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02.24, 2010. 9.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6.>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 9.10>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나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9.10>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 9.10> 4.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0. 9.10> 5.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개정 2010. 9.10> 6. <삭제 2003.11.07> 7. <삭제 2

제3조의2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제3조의2(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06.02.24> <개정 2010. 9.10.> <단서신설 2020.10.16.>

제4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괄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5.1, 2006.02.24.,2020.10.16.> ② 제1항의 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개정 2010. 9.10.,2020.10.16.>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0. 9.10> [제목개정 2020.10.16.]

제5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1.삭제 (2020.10.16.) 2.삭제 (2020.10.16.) 3.삭제 (2020.10.16.) 4.삭제 (2020.10.16.) 5.삭제 (2020.10.16.) ②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9.10.> <단서신설 2020.10.16.>

제6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1.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 기관 사전협의 여부 가.삭제 (2002.5.1) 나.삭제 (2002.5.1) 다.삭제 (2002.5.1) 라.삭제 (2002.5.1)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 2009.9.4, 2002.5.1>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 ∼ 다음 해 2월)의 굴착 여부

제7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4, 2010. 9.10. 2020.10.16.>

제8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할 도로사업소장ㆍ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ㆍ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4., 2020.10.16.>

제9조 허가의 신청 등

제9조(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 2003.11.07, 2010. 9.10., 2020.10.16.> <후단 삭제 2020.10.16.>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2.5.1, 개정 2006.02.24>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9.10> 3.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4.1.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 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검토 및 허가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3.11.07, 2010. 9.10.,2020.10.16.> 1. 심의회의 심의·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관련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 여건상 제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5.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6.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 ② 삭제 <2020.10.16.>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1.07, 2006.02.24, 2

제11조 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 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10, 2014.1.3.> ② 구청장은 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시에는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02.05.01., 2020.10.16.>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2002.5.1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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