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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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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0.>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취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0.>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처분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제4조

제4조 삭제 <2018.6.20.>

제5조

제5조 삭제 <2018.6.20.>

제6조

제6조 삭제 <2018.6.20.>

제7조

제7조 삭제 <2018.6.20.>

제8조

제8조 삭제 <2018.6.20.>

제9조

제9조 삭제 <2018.6.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6.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6.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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