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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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시 법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역학조사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완료확인 등)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어린이집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하 “미접종아동”이라 한다)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접종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필요할 경우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또는 선택예방접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시 지역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10조(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