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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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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제31조의 경계결정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2>

제3조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재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2> 1. 김포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 재조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2>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삭제 2016.10.12>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김포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6.10.12>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 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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