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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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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2016.8.5, 2016.12.30>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①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2016.12.30>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5> ③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4.27, 2016.8.5, 2016.12.30>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5> ⑤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중 7명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5>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8.5

제2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신설 2016.8.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8.5>

제4조 심의사항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4.27, 2016.8.5, 2016.12.30>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7, 2016.8.5, 2016.12.30>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7, 2016.8.5, 2016.12.30>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7, 2016.8.5, 2016.12.30>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27, 2016.8.5, 2016.12.30>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5.4.27, 제4조제5호에서이동 2016.12.30)

제5조 회의소집

제5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8.5>

제6조 의사

제6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 (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조명개정 2016.8.5> <개정 2016.8.5> ②간사는 지가조사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13, 2016.8.5> ③간사는 심의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 (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16.8.5.,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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