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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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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8조 운영세칙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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