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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화순군 · 공포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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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공사착수 또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경미한 공사

제6조(경미한 공사)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하수관로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 시설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개정 2015.12.18.>

제7조 공사비의 산출

제7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 품셈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5.12.18.>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수수료 : 설비공사의 100분의 5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3,000원

제8조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제8조(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18.>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 전문업체로 한다.

제9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9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시공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지정갱신

제10조(지정갱신) ① 제9조제2항의 지정기간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 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① 제8조에 따른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는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자 지정유효기간 중 갱신기간 전 1년 이내에 공사실적이 없는 자(갱신 시 한정함)

제12조 지정서의 교부

제12조(지정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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