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4.10)
북구 · 공포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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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조사 포함)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2. 구 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 3.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법인 및 조합 (일부개정 2013.4.10, 일부개정 2013.12.2)
제4조(감사관 및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5조(감사담당자 교육)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을 연간 4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전입 감사담당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연간 의무 이수시간은 그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②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실장은 감사반을 대상으로 감사기준 등 감사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정보 공개) 감사계획 및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일부개정 2013.4.10) 1. 감사계획은 기간, 대상, 범위, 감사반, 중점사항 등 감사개요와 감사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감사관련 제보사항을 포함한 요약문으로 공개한다.(일부개정 2013.4.10) 2. 감사결과는 감사배경과 목적, 감사대상과 범위, 감사기간과 인원, 중점사항 등의 감사실시개요와 처분요구서 전문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익명처리 한다.(일부개정 2013.4.10) 3. 삭제(2013.4.10) 4. 삭제(2013.4.10)
제7조(감사의 종류·범위) ①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하며,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사대상기관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 적응성과 홍보상황 2. 행정시책·계획과 그 집행의 효율성 및 부합도 3.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4. 법령·조례·훈령·고시·예규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의 결의·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세입과 수입의 출납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9.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 보관·집행사항 10. 재산과 물품 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각종 공사 집행과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세수입과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 사무관리 개선과 문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20.) 14. 구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동 또는 국·실·단·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와 산하기관의 지도 감독 사항(일부개정 2013.4.10,2014.12.30) 15. 사무분담과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6.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7.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
제8조(감사의 주기)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실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②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세부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담당자 사무분장, 감사자료 요구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10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준비) ①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를 수집·분석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방향 및 방법, 감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