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0)
북구 · 공포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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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05.10) 1. 본청(개정 2011.12.30)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개정 2014.12.30)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개정 2014.12.30, 2015.6.30)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물품업무담당주사(개정 2014.12.30, 2015.6.30) 2. 의회사무국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3. 보건소 물품관리관 - 보건위생과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4. 어울아트센터(개정 2015.3.2) 물품관리관 - 관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5. 동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 의회는 사무국장, 보건소는 소장, 어울아트센터는 관장, 동에는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제조 ·수리ㆍ운반)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12. 1)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02.2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 1)
제7조 (삭제 1989.02.20)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 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 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 시기와 이 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으려면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 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 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내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 원에게 내줄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