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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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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회복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단체 등의 지원

제4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장흥교육지원청·장흥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비밀엄수 의무 등

제8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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