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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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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안양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 회의의 지정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심의 결과의 결정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8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0조 검토의견 제출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의견 반영

제12조(협의의견 반영) ①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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