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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0-10-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안전한 보호 및 건강 증진,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과 후 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 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 3.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제6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과 후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방과 후 돌봄 민 ·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아동의 급식 및 간식 비용 2. 현장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방과 후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방과 후 돌봄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방과 후 돌봄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돌봄 관련 기관 간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3.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홍보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 4.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우수 사례 발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사업 담당 과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관할 교육지원청 방과 후 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 4. 돌봄 시설장 및 관계자 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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