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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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합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04. 2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04. 25.>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04. 25.>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04. 25.>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실과소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25.>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할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도)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입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 04. 25.>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25.>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04. 25.>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25.>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2006.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