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08. 19.>
진도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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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08.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 08. 1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0. 08. 1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군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0. 08. 19.> ③ 법 제3조제9호에서「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써 군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 08. 1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 12. 26.>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서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한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 3. 기타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08. 1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수건ㆍ손 건조기·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 08. 19.>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08. 19.>
제7조(지도·감독 및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08. 19.>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08. 1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보수·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같은 시설이 위치한 소속의 읍·면장이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설치한 자가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08. 19.> ②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읍·면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한다.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08. 19.>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08. 19.>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0. 0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