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행정의 효율화와 토지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축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형식, 방법,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진도군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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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행정의 효율화와 토지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축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형식, 방법,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토지관리행정 업무에 지리정보시스템(이하 "GIS"라 한다)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토지데이터베이스, 토지업무처리응용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정보체계를 말한다. 2. "토지업무처리응용시스템"(이하 "토지응용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토지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의 입력, 검색, 조회, 출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용도지역지구 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써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로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수치지형도"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의하여 제작된 1/1,000, 1/5,000, 1/2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5. "지적도" 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의하여 등록된 도면을
제3조(시스템 대상업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관리 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 검인업무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관리업무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관리업무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관리업무 6.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토지취득관리업무 7.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지구 정보자료 유지관리 8. 기타 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제4조(운영·관리 조직과 역할) ① 시스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운영·관리 조직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응용프로그램 운영 2. 하드웨어(운영체계 포함) 관리 3.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사용자 인증 포함) 4. 소프트웨어 관리 5. 데이터베이스 관리 6. 기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업무지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민원봉사과)<개정 2011. 01. 11.> 가. 시스템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스템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다. 공통자료 제공 라. 기타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관리부서 (용도지역·지구 주관부서) 가. 용도지역·지구자료 정비 및 필지별 승인 나. 용도지역·지구 등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의 경우 용도지역지구자료의 갱신 다. 시스템을 이용한 민원발급과 인터넷 민원발급(담당업무)
제6조(전산 출력된 대장·서식의 효력) ①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 관리, 등록, 발급되는 일체의 서류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각종 통계 및 보고 자료는 보고주기에 따라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으로 전송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시스템의 운영과 시스템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진도군한국토지정보시스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개정 2011. 01.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관리부서 및 정보통신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임원 및 관계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무의 수임기간으로 하고, 직제의 변경 또는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서가 당해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의 필요시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스템의 발전 및 개선계획 수립 2. 통합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스템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사항 4. 시스템 정보 공유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스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3. 12. 31.>
제11조(수당 등) 제9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간자료관리시스템) ① 공간자료관리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위한 도면자료의 유지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연속/편집도관리시스템은 연속·편집지적도에 토지 이동사항을 유지·관리한다. 2. 용도지역지구관리시스템은 용도지역·지구자료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항을 유지·관리한다. ② 시스템의 토지데이터베이스는 토지대장 파일의 토지·임야 기본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갱신하여야한다. ③ 도면에 대한 일관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토지이동사항(분할, 합병, 갱신 등)에 대한 토지이동결의서 작성시 그 내역을 시스템의 공간자료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용도지역·지구등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공간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정비하고, 필지별 대장 및 조서 등을 출력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