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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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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0. 10. 1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31., 2020. 10. 1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0. 10. 14.>

제4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업무 6급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개정 2020. 10. 14.>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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