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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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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 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이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 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이설공사: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기 설치된 배수시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공사 3. 개조공사: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4.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5.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배수, 설비설치 신청

제4조(배수, 설비설치 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공사 신청의 취하

제5조(공사 신청의 취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비의 산출

제6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2,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 1,000원

제7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제7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설계비 등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의 시공

제8조(공사의 시공) 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이하의 연장 3m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개정 2020. 10. 14.>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5. 배수관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는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시공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9조 대행업자의 지정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은 배수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10조 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제10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시공업자는 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군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하자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⑤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례 및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9조제3항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

제11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기타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이상인 사용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⑤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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